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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3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D 빌딩에서 ‘E’ 라는 상호로 인터넷 뉴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골재 채취업을 하는 피해자 F과 G이 세종 특별자치시 H 등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 일대에서 취재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취재를 하면서 현장에 있던 피해자 F에게 “ 폐기물을 농지에 버리게 되어 있나요,

보도 하면 원상 복구해야 한다” 고 하며 마치 보도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F과 그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하여 연락을 받은 피해자 G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부탁을 받은 I을 통해 그 무렵 세종 특별자치시 부강 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보도 무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의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취재를 한 후, 다음날 위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운반되어 매립된 세종 특별자치시 L에 있는 M 사토장에서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취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6. 16:5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 세종시 M 현장에 페기물이 불법 매립되고 있다’ 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후, 위 현장에 토사 등을 매립한 피해자 N으로부터 기사를 내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기사를 삭제하였고, 다시 위 기사를 게재하였다 삭제하기를 반복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 경 위 피해자의 동생인 O과 알고 지내는 I에게 연락하여 “ 형님이 나한테 돈을 빌린 것으로 해서, O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을 해 달라” 고 하고, 2016. 1. 19. I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처 P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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