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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4노10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심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에 불과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여동생을 6차례나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행위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었을 무렵부터 계속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의 어머니나 친구가 훈계하거나 강력히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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