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5-310호로 한 별지 1 기재 과징금...
이유
...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80%), 삼부토건(20%) 원고 등 4개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동수급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현대산업개발이 2011. 5. 4. 낙찰자로 결정되어 같은 해 12. 12. 발주처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22,916,640,000원, 총 공사기간 2011. 12. 14. ~ 2019. 11. 1.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입찰금액 설계평가 (65점) 입찰가격 (35점) 종합평점 (100점) 비고 입찰금액 (천 원) 추정금액대비 투찰률(%) 현대산업개발 122,916,640 94.80 58.53 35 93.53 낙찰 원고 122,985,100 94.85 54.10 34.980 89.080 탈락 대우건설 123,145,000 94.97 57.12 34.935 92.055 탈락 포스코건설 123,076,360 94.92 57.12 34.954 92.074 탈락 이 사건 입찰의 투찰금액, 추정금액 대비 투찰률, 설계ㆍ가격ㆍ종합점수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공사 예정(추정)금액:129,6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 등 4개사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가격 투찰률을 합의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310호로 시정명령 시정명령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피심인들은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것과 같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로건설공사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 함께 별지 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기본적으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