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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23:41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GS25 편의점 라이온스 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23, 신한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2. 9. 07:00 서울 구로구 D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GS25 편의점 라이온스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2016. 12. 9. 23:41 경 위 GS25 편의점 라이온스 점 앞 도로에서부터 2016. 12. 10. 00:1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23, 신한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각각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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