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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2. 2.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7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송촌동 쪽에서 매봉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822,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I식당 앞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J(32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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