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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나2041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3. 7. 09:05 경 D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앞 동부 간선도로를 월계 1 교 방면에서 성수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 중이 던 원고 운전의 F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에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서 일시 정지 중이 던 G 운전의 H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H 승용차는 그 앞에서 정지 중이 던 I 운전의 J 택시 뒷부분을, 다시 위 J 택시는 그 앞에서 정지 중이 던 K 운전의 L 택시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눈썹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이 3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 7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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