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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빙그레' 건물 방면에서 ‘담안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여, 44세)이 운전하는 J 로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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