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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4.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5-60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시흥대교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칼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4,976,704원 상당이 들도록,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363,75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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