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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5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층 D 미용실 신천점 원장으로 매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해자 E(여, 17세)는 2012. 9. 18.부터 위 미용실에 인턴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4:30경 위 미용실 밖에 있는 남녀 공동화장실 내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양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입맞춤하고,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착해서.”라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중 현황 부분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 배수구의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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