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 16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6. 겨울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동 호에서,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영상
1. 속기록,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6-1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확인ㆍ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