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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688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 22.경 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B 지상 건물 중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차임은 월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는 월 6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14. 10. 22.부터 2016. 10.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3. 7.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2.부터 2015. 3. 7.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합계 32,1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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