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 15.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2019. 2. 11.부터 2020. 2. 1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에 후불)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11. 무렵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1. 이후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7. 18. 피고 측에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임대차건물인도청구’라는 제목의 서면 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라 한다
)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 측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고가 피고에게 발송되어 도달한 2019. 7. 18. 무렵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반환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임차인인 피고는 차임 연체 시작 시점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까지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 월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