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231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약 2년 6개월간 인터넷을 통하여 무려 196명을 상대로 합계 74,569,2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제4면 제14행 중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부분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