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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6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블랙박스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각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원심 판시 제2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원심 판시 제2의 나.항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원심 판시 제2의 가.항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원심 판시 제2의 나.항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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