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9 2015고정2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