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9 2015고정2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 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방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