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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5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명의가 모용된 G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부분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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