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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구합2714
이주정착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15,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 한다)은 2006. 8. 9. 부산 서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공고하였고, 부산광역시 시장은 2007. 1. 10. 이 사건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연면적 136.8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7. 4. 10.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서구청장에게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서구청장은 2008. 5. 16.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08. 5. 28.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5. 21.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서구청장은 2013. 5. 29.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5. 24.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실시공고를 하였다.

이주비 신청기간 : 2013. 5. 27. ~ 2013. 6. 14. 이주기간 : 2013. 6. 17. ~ 2013. 8. 17. 마.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5. 1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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