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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7가합5848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서구 B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7. 12. 10.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 12. 21.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국유재산인 부산 서구 C 외 19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정비사업 추진 경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2. 6. 7.경 부산 서구 D 일대 25,73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2. 6. 13. 고시하였고, 2015. 9. 25.경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2015. 10. 7. 고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3. 16.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처분은 2016. 3. 23. 고시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 경위 (1) 피고는 2016년 2월경 정비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2016년 8월경부터 피고의 위탁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매매대금을 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2017년 5월경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6.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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