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7,644원, 원고 B에게 12,971,0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 한다)은 2006. 8. 9. 부산 서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C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공고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7. 1. 10. 이 사건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7. 4. 10.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서구청장에게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서구청장은 2008. 5. 16.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08. 5. 28.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5. 21.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서구청장은 2013. 5. 29.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5. 24.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실시공고를 하였다.
이주비 신청기간 : 2013. 5. 27. ~ 2013. 6. 14. 이주기간 : 2013. 6. 17. ~ 2013. 8. 17. 마.
원고
A은 1997. 5. 26.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서구 E에 전입하여 1997. 6. 27. 위 주소지 대 106㎡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배우자 F, 자녀 G와 함께 3인 가구를 구성하여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바. 원고 B은 1987. 7. 8.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서구 H에 전입하여 1999. 8. 2. 위 주소지 대 8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자녀 I, J, K과 함께 4인 가구를 구성하여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사.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