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서구 C 일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5. 30.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2. 9. 수용 개시일을 2020. 2. 3.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 31. 피공탁자를 피고 A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 보상금 154,377,260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26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63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