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구합3274
이주정착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800,034원과 이에 대한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 한다)은 2006. 8. 9. 부산 서구 J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I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공고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7. 1. 10. 이 사건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7. 4. 10.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서구청장에게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서구청장은 2008. 5. 16.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08. 5. 28.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자 소유하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주택이 피고에게 각 수용되었다.

원고

주거용 건축물 주소 건물평가액 (원) 거주내역 가구원수 주택연면적 A 부산 서구 K 29,342,150 3 86.13㎡ B 부산 서구 L 64,455,250 4 143.83㎡ C 부산 서구 M 57,858,600 3 66.14㎡ D, E F, G H 부산 서구 N 25,515,950 2 (D, H) 53.29㎡

라. 2014. 6. 9. 피고로부터, 원고 A은 300만 원, 원고 B은 200만 원, 원고 C은 7,071,400원, 원고 D, E, F, G, H는 300만 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보상금으로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