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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6 2015가단69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말경 처음 만나 차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05. 3. 14.경 시흥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4. 12. 20.자 공사대금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5. 3. 13.자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이행각서 및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의 2호증,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12.말경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및 현금보관증은 위조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2003. 말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이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에 원고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변제의 방법에 불과하며,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될지라도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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