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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5. 6. 10. 서울 중앙 지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1803』 피고인은 2017. 4. 12.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63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23:5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81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K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SLK2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3:50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매장 부근 편도 1 차로를 로얄 카운티 3차 아파트 방면에서 구 찌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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