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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나3039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경부터 영천시 I 일원에서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산업시설용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6. 5. 4. 피고로부터 위 영천시 I 일원의 D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산업시설용지 E 4,000㎡를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6. 6. 30.에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매매대금은 ㎡당 262,50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하였다.

제2조 매매 부동산은 2016. 6. 30.에 명도하기로

함. 제7조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되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특약)

1. 지적확정측량 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 정산한다.

2. 면적은 공부면적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위 산업시설용지 E이 원고가 계획한 공장건물을 신축하기에 부적합한 모양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매매 목적물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6. 6. 21. 피고와 ‘매매 목적물을 위 산업시설용지 E에서 위 산업시설용지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4,000㎡로 변경한다. 잔금은 준공일 전후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완전 합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의 (추가)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추가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경 영천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의 공장신설을 승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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