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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08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3.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양주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7. 31.경 E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340,525,3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차2710 공사대금)를 제기하여 2013. 8. 6.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2013. 10. 1.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목적물에 시정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2013. 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점유를 상실하였고, 원고의 승낙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서 F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3. 3.경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하고, 2013. 7. 31.경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8. 6.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2013. 10. 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목적물에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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