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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1: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정문초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위 정문초소에 근무 중인 의정부경찰서 112 타격대 소속 이경 C와 수경 D에게 “씨팔 새끼들, 미친 새끼들, 죽여버리겠다, 좆도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무릎으로 이경 C의 복부를 1회 차고,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고, 주먹으로 수경 D의 낭심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3회를 때리고 발로 허리를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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