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0:10경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이동 조치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뭐야, 꺼져,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의 우측 상의를 잡아 당겨 경찰장구인 무전기를 뺏은 다음 이를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순경 E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