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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05 2020고단28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7. 08:25 경 아산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 휴대 전화기로 112에 신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1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 전화기를 벽에 던져 액정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7. 08: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욕설하고 서로 다투는 소리, 남자가 나가라 고 소리 침’ 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계급 및 성명 등을 밝히고 주거지 내부로 진입하려 하자 “ 가정 사다, 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3~4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G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첨 부 사진 포함), 현장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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