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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234
범인도피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3. 6. 11.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B는 2012. 5. 14. 09:00경부터 2012. 5. 15. 17:3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6층의 상호가 없는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E, F과 업주 행세를 할 피고인을 고용한 후 게임장에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발키리 30대, 꿈틀이 10대)’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만 원 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상어, 고래 등의 일정한 배열에 따라 특정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B는 위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2012. 5. 15. 17:30경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게임장 영업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속칭 바지사장인 피고인에게 그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5. 19:52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위 B의 교사에 따라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사본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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