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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3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G 라는 회사로부터 시중 가 24만 원짜리 정 관장 홍삼 정 로얄이라는 제품을 시중 가의 58%에 해당하는 가격에 월 5,000개 씩 납품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G에 우선 지급해야 하는 납품 계약금이 6,000만 원인데 그 중 3,000만 원을 형님이 내게 투자해 주면 내가 납품 받은 제품을 시중 가의 60%에 해당하는 가격에 판매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금 인 차액 2% 중 절반을 납품계약 종료 시까지 매월 형님에게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형님은 아마도 매월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 납품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G로부터 납품 계약금 6,0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때 3,000만 원도 다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G 와 체결한 납품계약의 납품 계약금은 6,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에 불과 하여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납품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외에 별도로 피고인의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한 것은 전혀 없었으며 나머지 2,000만 원도 위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더욱이 납품계약 종료 후 ㈜G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위와 같이 실제 납품 계약금 1,00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의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외할머니인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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