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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218281
소유자 명의 변경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및 예비적 피고 C, D, E협회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은 무허가건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F은 2017. 6. 19. 피고 B의 모인 G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다. F은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피고 B, 매도대리인란에는 G, 중개인란에는 D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400만 원과 중도금 2,6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1억 500만 원은 2017. 8. 15. 지급하되 그 중 6,000만 원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6,000만 원의 인수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마. F은 2019. 4. 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함), 피고 C은 망인의 딸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 B의 모인 G이고, 망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어 망인이 이를 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진금 중 전세보증금반환채무로 갈음하는 6,0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 중 3,500만 원도 망인이 이를 원고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1,000만 원을 공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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