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6,000만 원인지, 아니면 1억 2,000만 원인지 여부라 할 것인바, ① F은 피고인을 통해 교부받은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계약금 및 해약금이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위 공사대금으로 생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F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3,000만 원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진술과 H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④ 피고인은 2009. 2. 9.경 F으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이 공사대금이고, 이를 인출하여 모두 F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은 위 3,00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⑤ F 명의의 공사대금 내역서의 작성 경위가 석연치 않은바, 위 내역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위 공사대금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6,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원심이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F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내역서와 입금표를 교부받았는데 위 공사대금 내역서에는 ‘화성시 D 공사대금, 총공사대금 : 일금 일억이천이백만원(₩ 122,000,000), 장비 및 토사반출 : ₩ 40,000,000, 석축자재인건비 : ₩ 62,000,000, 도로포장 및 레미콘 타설 : ₩ 20,000,000, (부가세 별도)’이라고, 위 입금표에는 ‘C 귀하, 합계 ₩ 100,000,000, 내용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G), 영수자 F’이라고 각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