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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2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6. 7. 23:30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5세)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 E를 붙잡아 밀쳐,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E 소유의 방문 유리창을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으로 잡아 들어올려 위 소화기로 피해자 F(여, 45세)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을 붙잡아 방에서 복도로 끌고 나가면서 피해자 F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2항과 같이 깨진 유리창 조각에 무릎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부위 피부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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