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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노3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4월,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원심과 제2원심의 양형부당 주장 제2원심의 사기죄와 제1원심의 각 사기죄 사이에 2008. 1.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있어 어차피 주문이 2개로 나누어지게 되므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할 필요는 없고 각 사건별로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1원심판결의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제2원심판결의 사기죄는 2008. 1.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 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원심판결의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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