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H 라는 회사에서 고철( 스크랩) 이 많이 나오는데 고철을 받으려면 해당 업체에게 보증금( 선납금) 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밀린 공과금이나 급여 등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고철 공급업체에게 전달하여 고철을 납품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안정적으로 고철을 납품 받도록 해 줄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I을 통해 현금 4,000만 원과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H, J, K, L, M 등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 고철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가 필요한 데 내가 신용상태가 좋지 못해 리스를 할 수가 없다.
내가 매월 리스료를 납부할 테니 리스계약을 체결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직원 급여도 연체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5. 경 ( 주) 경인기계판매조합과 NC 레 벨라 피 더기 1대를 30개월 동안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