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8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0. 26. 영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16.경부터

1. 2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유니월드포커’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유니월드포커’ 등의 게임을 즐기게 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