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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72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 2층에 28평 규모의 게임장을 임차하여 ‘F피씨방’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관리하고, 홀서빙과 아이템카드 교체 등 게임기를 관리하는 영업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7. 30.경부터 2014. 9. 11. 22: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시 오브 포세이돈3’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1만원당 1만점을 충전하여주고,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기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해마, 공작새, 상어, 고래, 용 그림이 회전하다가 특정 그림에서 화면이 멈추면 해마(1만원), 공작새(5만원), 상어(10만원), 고래(50만원), 용(100만원) 별로 각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을 1만원에 아이템카드 1장씩으로 계산하여 각 그림별 해당 금액만큼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하고,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1장당 10%의 수수료를 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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