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D, 2층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으로 일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9.경부터 2014. 11. 13. 16: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엔젤포커’ 게임기 15대, ‘파일럿스토리(해적이야기)’ 게임기 18대, ‘이모션’ 게임기 47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30,000점당 2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손님으로부터 매입한 게임머니 ‘30,000점당 23,000원‘의 비율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 사진, 환전매매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