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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83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 용도의 건축물의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건축물의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E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같은 달 27. 경 착공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건축공사 인허가 사항, 건축물허가 서 및 착공 신고서,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1호, 제 21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동종 전과 수 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시공한 건축물의 규모, 범행동기 및 경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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