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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0:00 경 인천 남동구 B, 1 층 ‘C 호프’ 내에서 피해자 D( 여, 57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 병을 피고인에게 던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테이블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우측 눈 밑 부위를 2cm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찢김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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