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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19:15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570에 있는 망우 묘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 여, 55세) 의 C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왼쪽 눈 밑 부분이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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