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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4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19:10 분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6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 가로 21cm, 손잡이 10cm, 칼날 11cm )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밑 쇠골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현장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1982.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행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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