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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5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각은 새벽 시간 대여서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피해자가 크게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행사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의 범위( 업무 방해죄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 처벌 불원, 특별 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 동종 누범 )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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