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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1억 9,960만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많은 점( 처벌 전력 13회, 실형 10회, 동종범죄 전력 6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 사기 >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 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하여 하한이 1년 8월이 된다) 특별 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특별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 없음 (1 년 8월 ~ 9년 )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4쪽 20 행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는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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