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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6 2018고단27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3:50 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E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7. 22.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귀가 중 자신의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대담하게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역시 좋지 아니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18.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이미 받았던 점, 폭력 전력 많고 최근 5년 내 폭력 범행도 다수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폭력 범행을 지속함으로써 법질서를 위협하는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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