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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5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7:15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말 바우시장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C이 시비를 건다고 오인하고 C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56 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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