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공급면적이 아래와 같은 “B" 타입의 1008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87,6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물 대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공유지분 15.560㎡ 9.915㎡ 25.475㎡ 8.162㎡ 33.637㎡ 3.019㎡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1차 계약금 8,760,000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17,250,000원, 2차 중도금 13,140,000원, 3차 중도금 8,760,000원, 4차 중도금 8,760,000원을 각 피고의 보증 하에 은행 대출을 통하여 납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합계 56,670,000원을 납부하고, 잔금 30,660,000원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고, 2014. 7. 22.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고 잔금 납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한 1008호를 원고에게 공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행을 거절하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3)항, 제3조 (2)항에 따라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분양대금 및 그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도중 각 전유부분 호실의 일련번호가 변경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1008호는 준공 이후 1010호로 호수가 변경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