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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가합6738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4,504,720원 및 그 중 49,999,930원에 대하여는 2013. 8. 13.부터 2014.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지상에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1) 원고는 2011. 12. 26.경 피고 A과 이 사건 오피스텔 611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611호’라 한다

)를 분양대금 123,390,400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 510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510호’라 한다

)를 분양대금 126,609,26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A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2. 7.경 피고 B과 이 사건 오피스텔 906호(이하 ‘이 사건 906호’라 한다)를 분양대금 126,609,26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B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611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18,508,560원(= 2011. 12. 24. 5,000,000원 2011. 12. 26. 13,508,560원, 부가세 포함)을 납부하고, 중도금 1차 24,678,080원, 2차 18,508,560원(그 중 17,250,000원은 중도금 대출), 3차 18,508,560원(그 중 17,250,000원은 중도금 대출), 4차 18,508,560원(그 중 11,500,000원은 중도금 대출)을 납부하여 현재 잔금 24,678,080원이 남아있고, 이 사건 510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18,991,390원(= 2011. 12. 24. 5,000,000원 2011. 12. 26. 13,991,390원, 부가세 포함)을 납부하고, 중도금 1차 25,321,850원, 2차 18,991,390원(그 중 17,700,000원은 중도금 대출), 3차 18,991,390원(그 중 17,700,000원은 중도금 대출), 4차 18,991,390원(그중 11,800,000원은 중도금 대출)을 납부하여 현재 잔금 25,321,850원이 남아 있어, A 계약의 미지급 잔금은 현재 총 49,999,930원이 남아있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906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18,991,390원(= 2011. 12. 31. 2,500,000원 2012. 1. 26. 500,000원 2012. 2. 7. 15,991,390원, 부가세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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