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35,67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0.부터, 40,2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3. 10. 광주 광산구 B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402호를 분양대금 6,7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시, 중도금 4,020만 원은 2013. 3. 20.부터 2014. 3. 20.까지, 잔금 2,180만 원은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 1002호 또한 6,95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한 후 원고에게 2014. 10. 20.부터 2014. 11. 14.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경 이 사건 오피스텔 1002호의 벽면 중간 부분에 3cm 정도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 측에게 위와 같은 하자 사실을 말하면서 위와 같은 하자가 보수된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과 이 사건 오피스텔 1002호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 402호에 관하여 2014. 12. 2.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893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채권자를 C, 청구금액을 13억 5,300만 원으로 하는, 2015. 2. 13.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103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채권자를 D,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합계 6,200만 원과 이 사건 오피스텔 1002호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합계 6,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3. 1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이 사건 오피스텔 402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2,835,67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16. 이 사건 오피스텔 100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