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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1168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25. 피고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C 상가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만 원은 2002. 11. 5.에, 잔금 2,000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1. 10.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C 상가 점포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2003. 11. 30.까지 분양대금(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이전을 해가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02. 9. 25. 계약금 1,000만 원, 2002. 11. 5.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2.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았을 뿐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잔금지급기일인 2003. 11. 30.의 다음날인 2003. 12. 1.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하였다고 다툰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중도금까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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